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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5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용인시 기흥구 E 대 7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비용을 170억 원으로 예상하여 신축 계획을 세운 후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4.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은 2009. 9. 14.경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8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비용은 분양 대금,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초기 사업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09. 9. 14.경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8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에는 “분양은 하지 않고 있고, 청약만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조건이 ‘대출금 상환 전 착공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동의 없이 약정 착공일인 2010. 2. 이전인 2009. 11.경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대출조건 위반으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대지가 공매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간지에 본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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