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O00
주거 세종시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검사
전계광(기소),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김혜은(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 2. 부착명령 신고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23경 청주시 ○○구 ○○동 ***-* 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안전화 끈을 위 전자장치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발목에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 사본
1.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경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유로 2012. 10. 11.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 2012. 5.경 부착된 위치취적장치 를 떼어내었다는 이유로 2012. 7. 12.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 는바, 피고인은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의 성폭력 관 련 범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치추적장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