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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6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비고라이브’라는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되어 2018. 12. 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9. 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해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03:30경 부천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구입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뭐 또라이 또라이가 뭔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복층으로 올라가 이불과 옷을 전부 1층으로 던진 후 1층으로 내려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손으로 찢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코트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현관문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너 머리 잘려 봤어 단발 한 번 잘라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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