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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나61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운전의 C 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4. 13. 04:5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강변북로 진입램프로 이어지는 3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진입램프 구간에 이르러 차로가 4차로(위 진입램프로 이어지는 3, 4차로 포함)로 확장되자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 원고 차량 수리비 21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미 차선변경을 마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측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측 일방 과실 사고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기록에 첨부된 각 차량의 동영상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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