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4. 5. 26.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앞으로 채권 가액 2,5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 경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금 11,302,641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위 미납 대출금 11,302,641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약정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가상계좌 거래 내역 확인서
1. 펌뱅킹 입금거래 확인 증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