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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943에 있는 화인 메트로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 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8.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인쇄 창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롯데 마트 쪽에서 동서 대로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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