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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35306
상속등기비용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소외 망 E으로받은 상속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현농업협동조합은 F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 E 소유의 파주시 G, H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천현농업협동조합은 F에게 2007. 6. 26. 130,000,000원, 2012. 6. 12. 500,000,000원, 2011. 4. 19. 100,000,000원, 2011. 12. 21.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망 E은 2013. 3. 21.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 이라 한다), 피고 B, 위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상속인이 되었다

(각 상속지분 1/5). 다.

천현농업협동조합은 F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및 J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 등을 대위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비용으로 총 29,713,080원(수수료, 작성비,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4. 11. 13. 천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대위상속등기비용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천현농업협동조합은 그 취지를 그 무렵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천현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등을 대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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