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1 2013가합213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2009. 3.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상해(질병) 정도를 과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22,477,633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