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변론종결
2009. 5.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4행부터 제17쪽 9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이 사건 성과상여금과 같은 일종의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이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