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9. 5. 27. 경남법무법인 작성 2009년 제794호 공정증서로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0. C과 피보험자를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 보험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C이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09년 6월경 지에스칼텍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 9. 30. 지에스칼텍스에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1,818,612원을 회수하였고, 2014. 4. 9. 현재 C과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48,181,388원과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합계 257,498,920원이다.
다. B는 2009. 5. 27. 피고와 “2007. 5. 30.자 대여금 3,000만 원을 2009.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09. 6. 9. B의 창원시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67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9. 6. 30.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창원시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B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