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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5가단116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대지인 D, E, F 토지에서 지상10층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5. 4.경부터 시작하여 2015. 12.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한 원고의 C어린이집의 안전과 평온한 운영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손상 및 환경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원고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

② 1층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일부 침하되어 문 일부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다.

③ 피고가 C어린이집 놀이터의 펜스와 바닥재(매트) 일부를 임의로 걷어내고 공사를 하여 1층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④ C어린이집으로 매일 시멘트 가루, 분진 등이 날아들었고, 쇠붙이(철핀)와 클립 등이 떨어지기도 하여 옥상놀이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3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일부로 우선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한다.

① 분진 등으로 인한 외벽 청소비용과 건물외벽 페인트비용 4,000,000원 ② 놀이터 매트시설 등 훼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11,804,000원 ③ 원아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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