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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56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원룸의 신축 공사 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위 현장에서 책임자로 터파기 및 터박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천시에 대비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인접한 도로의 침하를 막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비가 내리는 위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인접한 편도 1개 차로가 약 20미터 가량 갈라지고, 지하로 50cm 가량이 침하되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물(원룸)신축공사로 인한 도로침하 수사의뢰, 도로침하사진, 교통 부분통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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