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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36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C로부터 경북 D 외 8필지를 748,000,000원에, E으로부터 F 토지(이상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매매대금 합계 1,0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 지급일 계약금 1억 원 : 계약일 중도금 1억 원 : 2012. 1. 31. 잔금 8억 9,000만 원 : 2012. 2. 29. 특약사항 C, E은 (이 사건 각 토지 인접) 경북 G, H, I 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피고가 영구적으로 그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나머지 생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 E과 피고는 2012.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 및 준공, 개발행위 착준공 관련사항은 C, E이 책임진다. 2) 피고는 잔금 8억 9천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2012. 4. 30.(이 사건 추가합의 당일) 지급하고, C, E은 그와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산지복구준공, 개발행위준공 및 건축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4) C, E은 산지복구공사를 책임지고, 피고는 도로경계선 축대공사 및 산지경계선 옹벽공사, 부지추가 허가분에 대한 공사를 책임진다.

5) 공사가 미비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C, E은 공사 미비점에 대한 보상금과 지연보상금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6) 산지복구준공과 개발행위준공은 C, E이 책임지고, 피고는 건축준공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 당일 이 사건 추가합의사항 2 항에 따라 C, E에게 잔금 중 6억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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