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B를 상대로 피고에게 가 등기에 기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및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 1 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위 제 1 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 공동 피고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 1 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환송 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 행 다음에 “ 사. 피고는 2013.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인도시기를 2013. 3. 10. 로 하여 원고의 처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2 행의 [ 인정 근거 ]에 “ 을 제 1호 증”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