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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6나208055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9. 21. 용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0.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5,000,000원은 2010. 7. 3., 중도금 135,000,000원은 2010. 8. 16., 잔금 1,080,000,000원은 2011. 12.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0. 8. 16.까지 중도금 납부 시 피고의 입주를 허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날짜까지 잔금 중 675,000,000원(총 분양가의 50%)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할인금액으로 5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다만 위 675,000,000원을 은행 대출로 납부하는 경우 잔금 완납 전이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취등록세를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잔금 355,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2011. 12. 30.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위 잔금지급기일 경과일수에 대해 연체율(연 10%)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8. 17.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잔금 355,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잔금 355,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2011. 12. 30.까지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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