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이하 불상지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5: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4거리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도로 전방의 우측 도로변으로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