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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34074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쪽 8행 및 12행의 각 “지연손해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8쪽 6행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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