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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8고정2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경 울산 동구 B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6.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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