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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환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법인계좌를 AA, B에게 제공하였을 뿐,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AA의 권유로 환치기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계좌를 양수하거나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거나 그 피해금임을 전혀 몰랐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S, A, B 등과 범행을 공모한바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좌를 양도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피고인 E에 대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의 피고인 E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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