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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2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 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며, 직접 위임장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1. 12. 20.자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과 전반적인 재산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위탁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소유의 서울 중구 D아파트 17동 203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고 한다

)만을 처분해서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자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들도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2. 2. 23. N에게 이 사건 D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1. 12. 20.자 약정에 위배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12. 28. 인천 연수구 F 대 1,530.9㎡ 중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H가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금채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2. 1. 2.자, 2012. 1. 3.자, 2012. 1. 4.자 각 위임장 및 2012. 2. 28.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1. 12. 20.자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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