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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2나37321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수술의 경위 및 경과 1) 원고 A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2. 16. 및 2008. 12. 18.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회식자리에서 정형외과 의사 G에게 손저림 증상과 관련된 상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9. 1. 24.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G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척골관증후군(Ulnar Tunnel Syndrome)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Ulnar Tunnel Syndrome(척골관증후군)'은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고, 실제로는 주관증후군(Cubital Tunnel Syndrome)의 진단을 내리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 A의 진단명을 ’주관증후군‘으로 정정하여 칭한다]. 3) 원고 A은 2009. 2. 4. 피고 병원에서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후 2009. 2. 8. 퇴원하였으나,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2009. 2. 26. 다시 입원하여 2009. 2. 27. 신경박리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원고 A은 2차 수술 후에도 손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4. 3.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손가락을 비롯한 손목 이하 부분의 통증,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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