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정3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2014. 1. 20. 16: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E(58세, 남)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야이 개새끼야. 씹팔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