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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7번방에서 함께 위 노래방에 온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17:4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노래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손괴된 마이크를 변상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와 같이 만취해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무도 피고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손괴범죄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기본영역이 4월-10월,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이 2월-10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4월-1년3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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