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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동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여, 29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미친년아, 죽고 싶냐, 씨발년아, 썅년아, 죽이기 전에 나와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F이 피고인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그의 낭심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G의 각 진술서

1. 112시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일정한 주거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인 폭력행위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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