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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68438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 30. 과천시 D건물 E호를 임차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휴대폰 판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년 11월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2018. 1. 1.부터 2018. 9. 30.까지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위탁운영 약정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월 매출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및 당월 매출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원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89,918,027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56,746,31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3,171,710원(= 89,918,027원 - 56,746,3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9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사업장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4,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1.부터 2018. 10.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2,272,200원을 횡령하였으며, 휴대폰 매입 고객에게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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