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기 피해액 (16회, 합계 약 7천 5백만 원)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13회, 합계 약 6천 8백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집하고,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