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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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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의 법률의 적용 란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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