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1125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8.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