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6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42,695,296원 및 그중 12,987,43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42,695,296원 및 그중 12,987,436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