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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6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42,695,296원 및 그중 12,987,43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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