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22. 선고 2012가단322339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
2012가단322339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9. 29. 접수 제62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C은 청구를 인낙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