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6가단24710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국승]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요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석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