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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6가단24710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국승]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요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석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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