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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기록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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