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기록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