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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682번길에 있는 인천종합나무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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