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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2 2013가합3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채무자 현대피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235,681,808원 및 위 돈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피앤씨 주식회사(이하 ‘현대피앤씨’라 한다)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은행은 2009. 11. 19. 소외 주식회사 유아이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현대피앤씨는 같은 날 B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되, 그 한도를 60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현대피앤씨는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7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B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회생개시결정일인 2013. 5. 15. 당시 B은행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3,352,943,630원이고, 발생이자는 1,882,738,178원이다.

마. 피고는 현대피앤씨에 대한 회생사건의 조사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른 근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근보증채무’라 한다)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소송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신고번호 (목록번호) 채권의 내용 신고 채권액 이의액 이의사유 채권20-4 (채권201-1) 소외 회사의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원금 3,352,943,630 3,352,943,630 소송진행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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