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02. 19. 자신의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E )에 대하여 수의사 F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매매 계약서를 각 준비하여 2011. 03. 04. 피해보험 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03. 09. 가축 재해 보험금 1,388,120을 받아 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41,198,9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와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사건)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및 매매 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 피고 인은, 수의 사가 진단할 당시는 젖소가 사지 골절( 요골, 상완 골 골절 등), 고관절 탈구, 산욕마비로 기립 불능이었으나 도축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정상 소로 도축된 피고인의 젖소는 사지 골절, 고관절 탈구, 산욕마비로 기립 불능이 되어 절박도 살이 필요 하다고 진단을 받은 점, 위 젖소들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당일에 도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17일 후에 도축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립하여 정상 소로 도축되었고, 도축 직전 진단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