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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1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중앙고속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현대증권 증권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당 금융사로부터 회신 받은 통장 개설자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이용 계좌 개설점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 취득한 결과에 대한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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