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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5 2014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93 피고인은 2012. 4.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2kg 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정402 피고인은 2012. 3. 29. 08:1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경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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