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6 2013고단14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군산시 나운로 32에 있는 현대증권 군산지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현대증권 주식 계좌(D)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현대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대증권 계좌에 보유 중이던 2,000,600원을 임의로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301,000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과거거래내역원장(현대증권), 수사보고서(본건 횡령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횡령한 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