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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3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농협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평 방향에서 용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 저수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모텔 공터에서,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베스타 승합차량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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