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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9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등재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서로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2. 4. 1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B와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읍사무소 호적 업무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08. 8. 1. 중국인 D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장결혼하였던 피고인 A에게 “내 아들을 나와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8. 27.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피고인 B와 D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E’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E가 A과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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