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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20018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같은 시기에 피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대출모집법인의 직원인 증인 A가 원고, 피고 등과 함께 수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한연장수수료의 위와 같은 취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한연장수수료의 위와 같은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2014. 5.경 원고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내역을 열거하였는데, 그 열거된 손해내역에는 “일시상환 상품 1년 연장수수료 ; 30,282,000원 * 4년 = 121,128,000”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연장수수료 금액은 2013. 7.부터 2014. 5.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모집이 완료된 대출에 관한 기한연장수수료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로 주장한 것은, 원고 역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이전에 모집이 완료된 대출에 관하여도 기한연장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위 답변서에서 “본건 계약은 장기간의 투자회수를 전제로 다액의 자본을 투자하여야 영위할 수 있는 것” “장래 영업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소장에서 “위탁계약은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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