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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3955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거래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95,000,000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만기일 여신한도금액 지연배상금율 보증인 근보증한도액 구매자금 2006.5.9. 2010.5.7. 10억 원 연 17% 피고 195,000,000원 (2) 그 후 주식회사 B은 약정한 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3. 현재 원금 150,482,513원, 이자 등 133,319,096원 합계 283,801,609원의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83,801,609원 및 그 중 원금 150,482,51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그 파산절차에서 2012. 8. 20.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된 채권 전부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신용조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는 당시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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