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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2. 19:45경 혈중알콜농동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00 ‘미추홀문화회관’ 앞 도로를 전동교회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SM 520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E(43세)가 운전하는 F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시간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동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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