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적부상 호주상속인 아닌 자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호주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이 아닌 자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호주상속은 피상속인과 특정한 신분관계에 있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에 호주상속의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부의 기재만으로 호주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년 금 제1658호 공탁금 중 원고 1, 원고 4가 각 금 39,144,000원에 대하여, 원고 2, 3이 각 금 26,096,000원에 대하여,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년 금 제1658호로 금 130,480,000원을 공탁한 공탁서상의 공탁물수령자를 원고들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업자로서 성남시 중원구 금곡동 142의 1 대 4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탁한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면 충분한 것이고 공탁자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공탁금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이나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 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2(각 토지대장, 갑 제4호증의 1은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공탁서), 갑 제6호증의 1,2(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구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15, 김명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공사는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후,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0.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지원 90년 금 제16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금 130,48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11.8.29. 사정받은 경기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 142 전 688평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분할된 것이다.
(3) 소외 1은 1931.3.1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로는 소외 2만이 있었으며, 소외 2에게는 장남인 소외 3이 있었으나 동인은 소외 2에 앞서 사망하였고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4는 1927.4.29.에, 차남인 소외 5는 1926.11.22.에 각 사망하였으며 처인 소외 6은 1930.5.27. 재가하였고,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7은 1903.7.18.생인바, 1929.5.30. 분가하였고 1979.1.29.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 처인 소외 8, 장남인 소외 9, 2남 및 3남인 소외 10, 11, 딸들인 소외 12, 13, 14, 15, 16 등이 있었다.
소외 7이 위 1979.1.2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소외 8 등 9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소외 9 혼자 상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9는 그 뒤 1980.5.26. 사망하였는데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1, 장남인 소외 17, 2남 및 3남인 원고 2, 3 등이 있었다.
한편 소외 2는 본처인 소외 18이 1926.2.22. 사망하자 1928.9.25. 소외 19와 다시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1938.10.31. 소외 20이 출생하였는바 호적부상 1951.1.9. 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20이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 점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위 망 소외 1이 1931년경 이를 손자인 소외 7에게 증여하였고 소외 7은 다시 이를 장남인 소외 9에게 증여하였으며, 이어 소외 9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1로부터 소외 7, 9로의 순차 증여의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김명순, 소외 15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어 원고들은 가사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7이 상속받았고 다시 그의 사망 후 이를 장남인 소외 9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으며 그뒤 소외 9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 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게 재산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고, 장자가 후손 없이 사망하고 그 처 역시 사후양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개가하였다면 차자가 그 차종손으로 종가를 상속하였으므로(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97 판결 참고), 소외 1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및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소외 2에 앞서 사망하고 소외 3의 처인 소외 6이 사후양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개가하였으므로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7(1903.7.18.생)이 3남인 소외 20(1938.10.31.생)을 제치고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외 7에게로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소외 7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처 소외 8, 장남 소외 9, 장녀인 소외 12 등 9인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9 혼자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9는 위 상속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고, 동인이 1980.5.2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원고 4는 각 10분의 3, 원고 2, 3은 각 10분의 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20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구 관습법에 따라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고, 설령 그가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제 소외 20의 호주상속인 및 그에 따른 재산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적부상 소외 20이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호주상속은 피상속인과 특정한 신분관계에 있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에 호주상속의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호적부 기재에 관계없이 위에서 본 이유로 소외 7이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이며, 위 호적부 기재대로의 호주상속인정으로 인하여 달리 물권변동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 위 호적부기재만으로 소외 7의 호주상속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소외 20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원고들로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으로 공탁된 위 금원 중, 원고 1, 원고 4가 각 금 39,144,000원(=130,480,000원×3/10)에 대하여, 원고 2, 3이 각 금 26,096,000원(=130,480,000원×2/10)에 대하여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