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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2)민,274]
판시사항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완료전의 상속은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로 단독 상속하고 상환완료하면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다.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당시 호주가 사망하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는 호주상속인이 농가의 대표로 단독상환하고 상환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2필의 농지를 망 소외 1이 분배를 받고 1950.8.28. 사망하자 망인의 조카이고 사실상 양자인 소외 2가 상속하고 1954.11.12. 사망하여 원고(소외 2의 장남)와 그 모 소외 3이 공동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1960.5.경 소외 3이 당시 18세인 아들 원고의 학비조달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 중 도로에 편입된 59평을 제외한 85평을(자기 상속분에 대하여서는 자기이름으로)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 소외 4의 제로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3조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조카인 소외 2가 상속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 2가 사망하면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처이고 원고의 모인 소외 3과 원고가 공동상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소외 3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더구나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2,3, 을제4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농지분배에 관한 모든 서류에 제1목록 부동산은 위 소외 3이 농가의 대표자로 상속한것 같이 되어 있고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5, 을제5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제2목록 부동산은 망 소외 1 명의로 있는바 이러한 상항하에서 위 소외 3이 과연 이사건 부동산들이 자기와 원고가 공동상속을 하였고 자기소유지분은 자기 명의로 원고소유지분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입장에서 자기명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것이니 원심은 필경 농지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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