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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4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3. 8.경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1.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한 달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의 누나이자 원고의 처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5,000만 원은 위 3억 원의 일부 변제조로 받은 것일 뿐,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는 위 5,0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비록 C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처남인 피고와 친하게 지내 오던 중, 피고가 이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고 부탁하자,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처남매부의 관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

반면, 을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30. 누나인 C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C는 피고 앞으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2. 8. 12.인 약속어음을 1매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현금보관증, 위 현금보관증의 보증인란에 찍힌 원고의 인영 및 기명이 원고 본인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 4 차용증,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찍힌 원고의 인영 및 기명이 원고 본인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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