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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1% 로 높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 앞에 “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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