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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23 2018가단608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72,6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전세금 60,000,000원, 기간 2015. 3. 3.부터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8. 3. 3.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8.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의경매와 관련한 집행비용으로 1,272,602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3. 29. 56,791,000원을, 2018. 10. 12. 3,209,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 반환 지체로 인하여 위

1. 마.

항 기재와 같이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집행비용 1,272,602원 2018. 12. 14.자 준비서면에는 ‘1,27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72,602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집행비용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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