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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84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8월에서 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 8월~6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869] 부분 중 제1의 나.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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