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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8. 13. 선고 2011구단3140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59 (2011.11.14)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서비스업체 및 부동산중업개업을 운영해 온 점, 중개업소로부터 농지와의 거리가 차로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농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자경사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농지 자체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단3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

판결선고

2012.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 답 1500㎡ 및 같은리 00 답 579㎡,같은 리 000 답 119㎡, 같은 리 00 답 88㎡(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3.12.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2009.7.31. 법률 제 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농지 중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1 번지 토지를 자경농지로 확인한 적이 있고, 같은 리 000 번지 토지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으며,같은 리 000 번지 토지의 양도시에도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 2.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21,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중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 00, 00 번지 토지를 2007. 3. 20. 현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J,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1999. 8 10.부터 2000. 7. 31.까지 서울 용산구 OOO0가 0000 OO빌딩 0층에서 'QQ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고 2001. 8. 21.부터 2002. 12. 31.까지 남양주시 오남읍 OOO리 000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02. 1. 5.부터 2010. 11. 29.까지 서울 중랑구 OO동 000 OO아파트상가 0000호에서 'OOO정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온 점

② 원고는 위 QQ정보통신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박RR 역시 1997. 10. 1.부터 2004. 1. 27.까지 서울 용산구 OOOO0가 00 OO빌딩 0층에서 'QQ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4년도에는 000원,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매출을 올린 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수 및 사업장의 임대차관계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이 사건 농지와의 거리가 대략 24km 정도이고, 자동차로 갈 경우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의 매출액 및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이 사건 농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의 배우자는 1986. 11. 5.부터 원고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다가 2002. 8. 21.부터 원고와 떨어져 서울 중랑구 OO동 소재 PP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원고는 2002. 1. 5.부터 PP아파트 단지의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2002. 8. 21. PP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②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떨어져 생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양주시 오남읍 OO리 000 번지는 그 대지의 면적이 696㎡이고,그 지장에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과 세멘 블럭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7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데, 홍TT이 2001. 7. 1.부터 2002. 10. 4.까지 위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0. 4. 10. 김SS에게 임대목적물을 '남양주시 오남읍 OO리 000 대지 694㎡,건물 벽돌블럭조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198m 로, 보증금을 000원으로, 월 차임을 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점(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업장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장 부분에 한하여 김SS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SS은 주택 부분과 사업장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1 번지 토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위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1999. 4. 12. 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취소한 사실,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번지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3. 7. 23.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사실,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 번지 토지 역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 5. 16. 경기도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이 사건 농지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것이 원고에게 법률적인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될 정도로 계속적 ・ 반복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가사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과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법적안정성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신뢰가 이와 같은 공익적 가치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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